[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을 해제한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 및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 바 있다. 해당 형벌이 오는 7월부로 3년간의 기한이 만료되는 것.
전자발찌 부착을 해제해도 신상정보는 2여 년 더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은 사건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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