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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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도 여전히 얼룩진 명예

기사입력 2018.05.15 11:40 / 기사수정 2018.05.15 11:15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8일 경찰 조사 결과 30대 보험설계사 출신 여성 A씨에 대한 김흥국의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앞서 지난 3월 김흥국은 A씨로부터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충격을 줬다. 그러나 김흥국 측은 해당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불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맞대응했다. A씨는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과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에 나섰다.

약 2개월 여 시간이 지나고 김흥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해소하는 듯 했다. 김흥국은 "수십년간 쌓아온 명예와 일터가 무너진 것은 어디서 보상받아야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무엇보다 그간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조만간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 전화위복이 될것으로 믿는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그러나 김흥국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수협회 전 부회장 박일서가 가수협회장인 김흥국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흥국 측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일일이 맞대응 할 가치도 없다"며 박일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지만, 김흥국과 박일서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15일, 한 매체는 김흥국이 가수협회장 직에서 물러나고, 이날 정오 사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흥국 측은 이에 대해 "김흥국의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며 "김흥국과 협회 관계자들의 사적인 모임인데 잘못 알고 쓴 것"이라고 가수협회장 사퇴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표명했다.


'미투' 폭로 후 아내와의 싸움, 박일서와의 논란 등으로 인해 끝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김흥국의 명예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현재까지도 아직 얼룩져있다. 그런 그가 오는 20일 열리는 대한가수협회 주관 '2018낭만콘서트' 전국투어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공연을 앞두고 "팬들 앞에 다시 설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그간 본의 아니게 일어난 오해와 갈등을 내려놓고 대화합의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전한 김흥국이 과연 다시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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