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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2달만에 억울함 풀었다

기사입력 2018.05.08 15:00 / 기사수정 2018.05.08 14:3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약 2달 동안 가수 겸 방송인 김흥국을 괴롭혔던 '미투 폭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흥국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보험설계사 출신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의 성폭행 논란은 지난 3월 14일 처음으로 시작됐다. A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당시 김흥국은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5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이 배후에는 한국가수협회에서 재명된 임원들이 있다고도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에도 김흥국은 여러가지 악재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일단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되거나 섭외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으며, 이후엔 아내 폭행설에 연루되기도 했다. 다행히 이는 단순하고 사소한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박일서가 26일 영등포 경찰서에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해 파장을 낳았다. 김흥국이 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참석하려 한 그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좌견관절부염좌 상해를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흥국 측은 "단순히 민 것을 폭행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본다. 가수협회에서 회의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 애초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가수협회 측은 박일서 수석부회장을 협회 차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후 가수협회 측은 여러가지 갈등을 딛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가수협회는 최근 '낭만콘서트'전국투어 대장정의 막을 올리며 "오해와 갈등을 풀고 대화합으로 거듭 태어나는 무대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흥국의 복귀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연달아 터지는 사건의 시초가 된 성추행 논란의 억울함을 푼 만큼,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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