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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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2018.05.06 15:27 / 기사수정 2018.05.06 15:38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김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이웃 주민과 서로 갈등을 빚었다.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부선은 회의 안건에 없던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꺼냈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주민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역시 김부선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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