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9:24
사회

상속 재산 보호를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기사입력 2018.04.20 10:18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까지도 남아선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고령의 부모님이 결혼한 딸이나 차남보다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이렇듯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상속인인 자녀들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상속해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을 경우, 다른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이다.

유류분권이란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상속재산상 일정비율을 배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가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장남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 자산관리팀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여러 상속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즉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현실로 취득한 재산액이 유류분액에 미달될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소멸시효 문제로,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는데, 이렇듯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를 받은 권리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이 상속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등 관련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기초재산 확정, 소멸시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등 여러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있는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한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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