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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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자연·이윤택·단역배우 자매 사건 청원에 답변

기사입력 2018.04.13 15:29 / 기사수정 2018.04.13 15:29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청와대는 13일 '장자연 사건'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및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를 고발한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14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도 함께 진행했다. 이 사건들 역시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윤택에 대해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혀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돼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며 "친고죄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은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오늘 답변한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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