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KBO가 두산 베어스 양의지에게 300만원 벌금과 유소년 봉사활동 징계를 내렸다.
KBO는 12일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10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발생한 두산 포수 양의지의 비신사적 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양의지는 10일 두산-삼성전 7회초 볼 판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7회말 수비를 앞두고 연습 투구를 하는 과정에서 곽빈의 공을 받지 못하고 공을 흘렸다. 공이 뒤로 빠지면서 공에 맞을 뻔한 정종수 구심이 깜짝 놀라 공을 피했다. 이를 본 김태형 감독이 양의지를 더그아웃으로 불러 주의를 줬다.
상황상 판정에 불만을 품은 양의지가 일부러 공을 흘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의지는 일부러 공을 흘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공이 안 보여서 당황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KBO는 양의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계를 내렸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양의지 선수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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