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8:37
사회

여차하면 나도 ‘사기죄 가해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기사입력 2018.04.05 18:0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은 3.1%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48.1%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3%대 성장률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등에는 ‘대기업 사정’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소득활동이나 저축만 가지고는 수년 후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당장 크고 작은 위기만을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깊게 고민하지 않은 행동이 사기죄가 될 때가 많다.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ESC((Economic, Specialized Crime) 팀에서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법적 대처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가장 대표적인 형법 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사기행위는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는 기망이라고 하며, 이것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사실을 착각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묵인하는 행동 역시 해당한다.” 고 말한다.

즉,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판매를 하거나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 시 무임승차 하는 것도 역시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범죄가 되어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기 사건은 이보다 더욱 복잡하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속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상대방을 속여 그 가족의 재산을 처분시키거나, 심지어 친지가 아닌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상의 이익을 얻는 소송사기, 치료 내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보험사기 역시 그 한 부분이다.” 라고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사기행위의 범위가 무척 폭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범죄의 사안이 다양한 만큼 그 처벌 수위 역시 천차만별임을 설명한다. “최근 사기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최소 수십 명인 보이스피싱이나 채굴기 투자 혹은 기획부동산사기 등 고수익, 원금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처럼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액 크기에 따라 형량이 최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경사기로 가중하여 무겁게 벌한다.” 고 주의를 요했다.

경제범죄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사기죄는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는 사건이지만 사인 간에 일어나는 일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사기사건은 채무불이행이 쟁점이 된다. 하지만 보험사기나 투자사기 등으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투자를 유치, 혹은 그에 대한 주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 관련 사건을 다룰 때는 폭넓은 시각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건은 사소한 부분에 의해 수사 및 재판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는 부분도 경제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검토 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사에 임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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