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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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이경영 측 "손해배상금 미지급 몰랐다…절차 따를 것"

기사입력 2018.03.29 14:03 / 기사수정 2018.03.29 14:03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소속사는 "미지급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이경영은 2006년 경기 일산시에 친척과 음식점을 열었는데 식당 개업식에 찾아온 후배 A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A 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명령을 받게 됐다.

재산명시 명령이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다.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어느 시점부터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회사로 고소장이 왔다. 이경영과 고소인이 연락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45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는데 알았다면 당연히 냈을 것이다"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알아보고 있으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영은 최근 JTBC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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