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7:55
사회

바람 핀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해야하나?

기사입력 2018.03.27 16:5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며칠 전 치과의사 A씨는 아내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했다. 아내는 2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무뚝뚝한 A씨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고 생활비를 벌던 A씨는 분한 마음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당하게 하는 말 “이혼하면 재산도 나눠줘!” 정말로 A씨는 자신이 번 재산을 바람 핀 유책배우자와 나눠야 할까?

힘들게 일한 대가가 아내의 외도라니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쓴 것도 달라고 하고 싶지만,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노경희 대표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불륜과 재산문제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이혼 후 일종의 정산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자격증이나 회사의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같은 무형적 재산은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만약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일단 인정받게 되는데 상대방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혼인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A씨가 번 재산이 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아내가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기간을 20년 이상 유지한 전업주부는 대체로 분할 대상 재산의 50%까지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아내도 꽤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씨가 전문직 고소득자였다면 A씨의 아내에게 분할되는 비율은 하향조정 될 수 있고 의사 자격증 같은 무형적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분할비율은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 내역,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실제로 이혼 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땐 부부가 서로의 잘잘못과 기여도를 논하면서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바람 핀 아내와 쿨하게 헤어지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재산분할비율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현재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에서 활동 중이다. 로톡은 노경희 변호사의 경력, 수임료, 의뢰인들의 상담 후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로톡이 제공하는 050 무료 전화상담, 실시간 15분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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