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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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나체 몰카' 기소 전재홍 감독, 5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 2018.03.21 10:45 / 기사수정 2018.03.21 10:5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찜질방에서 남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재홍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다.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다.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재홍 감독 측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전재홍 감독은 2008년 영화 '아름답다' 연출로 데뷔해 이 작품으로 제5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부분에 초청되는 등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2011년 '풍산개', 2015년 '살인재능', 2017년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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