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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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22년 선고

기사입력 2018.03.16 15:49 / 기사수정 2018.03.16 15:5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조 모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조 씨에게 구형한 징역 15년 형량을 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교사범) 곽모(39)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 모두 인정됐다.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 모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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