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식약처는 2018년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GMP 적용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원하는 기업만 신청을 통해 지정을 받았던 기존의 규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품목류별 연 매출액(2016년 이후) 1억 원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통하여 매년 제조기준 준수여부를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한국식품정보원은 3월 28일 건강기능식품GMP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법률이 바뀐 만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실무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GMP 시설기준 및 GMP 5대 기준서 작성법 등을 학습하여 성공적인 GMP인증을 위한 실무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
건강기능식품 GMP적용 의무대상 업소의 품질관리담당자와 제조·품질관리책임자, GMP인증 관심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정보원은 3월 19일 영등포에서 송파구 문정동 SK V1 GL 메트로시티로 서울교육장을 확장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