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2:15
사회

배우자가 몰래 상간자를 집에 불러 간통한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8.02.09 15:5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배우자가 있는 A경위와 B경사는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방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B경사의 남편인 C경사는 업무자료를 찾으러 불시에 귀가하였다가 이들의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였고, 휴대전화로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C경사는 B경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A경위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2015년 10월에는 강원도내 모 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여교수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여교수의 배우자가 상대 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간통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차례 머무른 40살 A씨에게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전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사무소 더율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주거침입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본인의 주거지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숙박업소나 타인의 자택에서 성관계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두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임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부부 일방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들어간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주거권자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며 “주거침입죄로 피소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임변호사는 “불륜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배우자 몰래 집이나 차안, 휴대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거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고,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소인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사건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민,형사, 이혼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가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였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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