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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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前소속사 미스틱에 '복면가왕' 수익금 소송 승소…"1억 지급"

기사입력 2018.02.05 10:35 / 기사수정 2018.02.05 10:3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약 1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약 10주간 가왕으로 활약했던 김연우는 다양한 곡을 불러 이 곡들을 음원으로 출시했다. 

이후 김연우는 미스틱에서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이적했고, '복면가왕' 음원 수익과 관련한 미지급액 1억 3,159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김연우는 미스틱과 "미스틱 제작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분배하고, 김연우의 여타 활동에 대한 출은 미스틱과 김연우가 30:70으로 나눠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했기 때문에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가 있으며, 미스틱은 이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디오뮤직 측은 김연우의 방송 활동으로 창출된 수익이므로 70%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MBC가 제작한 것"이라고 밝히며 미스틱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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