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한민국 공인음악차트 ‘가온차트’가 2018년 가온차트 산정 기준에 대한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6일 가온차트 최광호 사무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부합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장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가 될 것이다"라며 '차트 앨범의 집계 대상 확대'와 '스트리밍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께 논란이 됐던 지드래곤의 '권지용' USB 앨범은 가온 앨범차트에 반영될 수 있게 돼 눈길을 끈다.
다음은 2018년 가온차트 정책 변경 공지 전문.
급변하는 뉴미디어 및 디바이스 환경에 부합하고 새로운 음악시장 개척에 대한 음악차트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온차트 정책을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차트 앨범의 정의를 ‘저작권법상 복제물’ 또는 '오프라인 음반'에서 '묶음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로써 올해 논란이 되었던 지드래곤 USB앨범과 같은 상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가온 앨범차트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을 앨범단위로 판매하는 다양한 매체(Kit, USB, 기타 저장장치)를 이용한 음악 상품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트리밍 서비스의 차트 가중치를 변경하겠습니다. 디지털 음원 시장의 초창기 시절인 2000년대 후반에는 PC 환경에서만 청취가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치보다 다운로드 서비스의 가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초부터 스마트폰의 등장과 무선망의 발전으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량은 증가하여 음악 소비의 주요 서비스가 되었고, 다운로드 서비스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복합상품(스트리밍 + 다운로드 패키지 서비스 등)의 스트리밍 가중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폐지하여, 스트리밍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변경을 통해 가온차트는,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음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상기 가온차트의 정책 변경은 가온차트가 개최하고 있는 시상식이나 결산 자료가 연간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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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