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김혜선 측이 11일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이상 세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해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700만 원을, 구창모는 3억87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혜선 소속사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고의로 체납한 것이 아니다. 전 남편과의 문제로 떠안은 것을 갚아 나가고 있는 와중에 기사가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 이자마저 갚지 않으면 고의 체납이라 할 수 있지만, 연 이자가 16%라 고액이고 이자만 해도 7천 만원이다. 올해 7천 만원 넘게 갚았다. 원금까지 갚아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계속 갚아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혜선은 TV조선 '스타쇼 원더풀데이'를 통해 전남편과 힘들었던 결혼생활부터 이혼까지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이혼을 결심한 후엔 전남편이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다. 거절하니 '빚을 갚아주는 대신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하더라. 아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엄청난 빚과 아이를 맞바꿨다"고 이야기했다.
김혜선은 하이틴 스타 출신으로, '대장금', '왕꽃 선녀님',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동이', '우리 갑순이' 등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다. 현재 SBS 주말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출연 중이다.
구창모는 1978년 데뷔해 80년에는 그룹 송골매의 멤버로 활동했다. 대표곡으로는 '희나리'가 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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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