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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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교통사고 경찰 조사 마쳐…"반려견은 사고 원인과 무관"

기사입력 2017.12.03 20:06 / 기사수정 2017.12.03 20:18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지난달 28일 2중 추돌사고를 낸 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전방주시에 소홀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태연은 지난 2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20분여간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라며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빠르게 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었던 태연의 반려견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려견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개집 안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태연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고, 태연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만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태연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보다 먼저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인 특혜' 논란에 시달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태연이 응급 정도 판단에서 위험한 증상인 가슴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먼저 살핀 것이라고 밝혔다.


태연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발표한다. 또 23일~24일에는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솔로 콘서트를 연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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