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서해순이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의 집을 방문하고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통해 서연양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다기보다는 이상호 기자 등의 취재로 인해 서해순 씨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본인이 요청하는 장소 및 시간 등에 대한 맞춤형 순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해순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순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 지속하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서씨는 딸 서연양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김광석씨의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죽음을 숨겨 이익을 취한 혐의로 고발 받아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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