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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인천 서포터스, K리그 출입 금지...인천-전남 벌금

기사입력 2017.11.15 16:49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구단 직원을 폭행한 인천 서포터스와 이를 막지 못했던 인천, 전남 양 구단에 모두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남 직원을 폭행한 인천 서포터스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과 인천의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가 열렸고, 경기 중 선수 2명이 퇴장당한데 대해 서포터스가 심판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그 장면을 촬영한 전남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서포터스의 폭행을 막지 못한 원정 구단 인천에는 벌금 700만원이,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홈 구단 전남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팬들이 1부 잔류 확정 후 그라운드에 내려오는 등의 사례가 있어 가중 징계를 받았다.

또한 그라운드에 난입해 심판에게 항의한 서포터스 2명과 본부석에 욕설을 한 1명은 K리그 경기장에 앞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됐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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