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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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추행 남배우 유죄, 성폭력 묵인한 관행에 경종" (전문)

기사입력 2017.10.15 10:54 / 기사수정 2017.10.15 10:5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성추행 남배우 관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성영화인모임 등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측은 지난 13일 "오늘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로 판결되었다. 이는 지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결과로서 성행위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연기에 있어 사전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해당 연기가 극중 피해자 역할의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상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배우의 인권과 자부심을 강조하며 "이는 그동안 예술분야나 영화계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성폭력을 묵인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첫째, 자칫 연기 혹은 예술의 이름아래 벌어지는 성폭력을 묵인한 지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는 점. 둘째, 그 어떤 예술성도 인권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 아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모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 대해 당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성추행 남배우 관련 성명서 전문.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 한다

오늘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로 판결되었다. 이는 지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결과로서 성행위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연기에 있어 사전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해당 연기가 극중 피해자 역할의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상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

그동안 연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은 그 경계의 모호함과 현장의 특수성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거나 방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 배우의 인권과 배우로서의 자부심은 짓밟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연기에 몰입한 것’과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술이라는 모호함 뒤에 숨은 폭력의 맨얼굴을 드러내었다. 이는 그동안 예술분야나 영화계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성폭력을 묵인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칫 연기 혹은 예술의 이름아래 벌어지는 성폭력을 묵인한 지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는 점. 둘째, 그 어떤 예술성도 인권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 아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 단체들은 1심 판결을 파기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더불어 이 판결을 계기로 영화계에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2017. 10. 13.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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