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박유천 측이 고소인의 무죄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박유천의 두 번째 고소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이후 고소인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으며 다음날 다산 콜센터에 신고했지만 박유천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사람들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보복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슷한 일을 당한 여성이 고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용기가 생겨 바로 112에 고소했다고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고소인의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또 한번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박유천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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