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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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상대 46억 투자사기 방송작가 항소심서 7년 선고

기사입력 2017.09.19 17:52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정우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 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이 선고한 5년을 깨고 7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께 지인들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15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우성도 박 씨에게 속아 46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로, 출판사 대표와 연예인 관련 패션 브랜드를 홈쇼핑 등에 진출시켰다. 하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송작가로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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