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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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항소심 첫 공판…"양형 부당"

기사입력 2017.09.07 11:0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 측이 마약 투약·매매 및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8월 2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 구속된 차주혁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차주혁에게 선고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당초 1심에서 검찰은 차주혁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207만 33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강 모씨에게 받은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2월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 당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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