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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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힘으로"…안민석·추혜선 의원, '김광석법' 제정 추진 '전인권 지지'

기사입력 2017.09.06 11:35 / 기사수정 2017.09.06 11:4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의 개봉을 계기로 가수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김광석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상호 감독과 가수 전인권이 참석해 '김광석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영화 '김광석'을 본 후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불행히도 공소시효가 끝나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데, '김광석법'의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가 끝난 미제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이 드러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법을 통해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9월 중 법안을 발의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리에 함께 한 이상호 감독은 "약자에 대한 공권력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인권도 "미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당연히 '김광석법'이 입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추억하며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어 쓴 음악 다큐멘터리. 8월 30일 개봉해 상영 중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BM컬쳐스, 씨네포트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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