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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습관성 음주운전?"…길, 알고보니 이번에 세번째

기사입력 2017.09.06 12:00 / 기사수정 2017.09.06 10:4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길의 이번 음주운전은 두번째가 아닌, 세번째였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첫 공판이 열렸다.

현재 소속사가 없는 길은 매니저 없이 재판장에 도착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검은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재판장에 도착한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의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검찰 측은 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해 주목을 모았다. 음주 측정 단속 결과, 단속 경위서, 단속 현장 사진 등이다. 검찰은 당시 길의 상태에 대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었다"고 밝혔으며, 길도 이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길의 이번 음주운전은 2004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당초 길의 음주운전이 두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 13년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길은 "그런 것 같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처음 한 2004년은 길이 이미 리쌍으로 데뷔한 후다. 유명인이 된 후에도 해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10년 후인 2014년, 그후 3년 후인 2017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반성과 자숙이 필요할 것이다.

길은 그러나 자신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았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 받았다는 소문과 관련해 길은  "당시 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다. 1년뒤 면허를 재취득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취후 진술에서 길은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길의 음주운전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MBC '무한도전'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현재 길은 자숙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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