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KBO 최규순 전 심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30일 최씨를 상대로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심판은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 등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최규순 전 심판은 2013년 10월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당시 김승영 두산 사장에게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사장은 이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일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산 측은 "금전 대여는 사실이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산 뿐 아니라 KIA 타이거즈 직원에게도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다른 구단들도 최 심판과 금전 거래가 있었는 지 조사 중이다. 지난 28일 최 심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29일 넥센 이장석 대표를 비롯한 구단 관계자들과 심판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최 심판의 금품수수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대차'로 결론 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하는 등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있는 KBO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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