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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상대 권유로 대마흡연"…탑vs한서희 엇갈린 주장

기사입력 2017.08.24 08:5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그 분은 잃을게 많으니까."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향후 탑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방송된 K 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는 최근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한서희의 모습이 공개됐다.

한서희는 과거 걸그룹 데뷔를 준비했던 만큼 수려한 외모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탑과 그의 변호인은 지난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공판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범행 방법도 단순 흡연이고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서희는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대마초 흡연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탑에 의해 시작됐다는 주장이었다.


'생방송 스타뉴스' 측에 따르면 한서희는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 건 그 쪽(탑)이었다. 전자담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 담배를 꺼냈다"고 말했다.  

탑이 한서희의 권유로 대마초를 흡였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난 가진게 없고 난 잃을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 있겠다. 안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내가 지은 죄는 분명하다"고 고백했다.

다시 말해, 한서희는 탑이 자신에게 누명을 뒤짚어 씌운 것이 억울하지만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은 후 자숙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탑에 대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현재 한서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상태다. 연예계 데뷔를 준비 중인 것. 한서희는 이와 관련해 "일단 재판에 집중할 것이다. 재판이 끝난 뒤 나아갈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서희는 최근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철없던 어린 날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서희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0일 열린다. 과연 한서희의 이 폭로가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한서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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