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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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작 의혹' 조영남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17.08.09 17:39 / 기사수정 2017.08.09 17:4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조수가 관행'이라는 말 때문에 11개 미술단체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이 더 걱정이 된다. 지난해 12월 그 고소 사건이 각하됐는데, 큰 문제가 해결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 이 재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A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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