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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탑, 첫 대마흡연부터 집행유예 처분 받기까지…논란의 9개월

기사입력 2017.07.20 16:00 / 기사수정 2017.07.20 15:4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빅뱅 탑을 둘러싼 대마초 흡연 사건이 종결되는 분위기다. 일단 탑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탑이 처음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후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본다.

우선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인 올해 2월 탑은 의무경찰 합격통보를 받고 입소, 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군악대에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탑의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탑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모든 사실은 지난 6월1일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 해제됐다.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의식을 잃어 서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7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주관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탑은 "자숙 중이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항소 계획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대마 4회 흡연이라는 공소 사실을 전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인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국내외 팬들로 사랑받은 공인으로서 범행을 한 것은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나 이미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탑은 남은 520일 동안 군 복무를 이어가야 한다.

일단 형량이 1년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소속 지방경찰청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의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육군 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전하지 않을 예정이다. 탑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 듯이, 선고를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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