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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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실형 면하고 다시 군복무(종합)

기사입력 2017.07.20 13:59 / 기사수정 2017.07.20 13:5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마초 흡연 물의를 빚은 빅뱅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주관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모두 유죄다. 양형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인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국내외 팬들로 사랑받은 공인으로서 범행을 한 것은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나 이미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탑은 남은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됐다. 육군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탑은 "수년간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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