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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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인터뷰] 피해 여성 측 "아이언 실형 받아야…의견서 제출할 것"

기사입력 2017.07.20 11:41 / 기사수정 2017.07.20 11:42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아이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세현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아이언은 실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현 측은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최근 수술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지도,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했다. 심지어 여성을 마조히스트라면서 성적으로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세현 측은 "칼을 들었으면 특수상해가 됐어야 했고, 그렇다면 양형 자체가 훨씬 무거워진다. 그러나 일반 협박으로 돼 법리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수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으며 의견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 아이언은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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