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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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탑 "우울증으로 그릇된 선택" vs 檢 "징역 10월·집유 2년" (종합)

기사입력 2017.06.29 12:47 / 기사수정 2017.06.29 12:4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마 흡연 물의를 빚은 빅뱅 탑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지난해 10월 한 가수 지망생 A씨와 함께 자신의 자택에서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탑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탑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목록, 함께 갔던 주점의 위치, A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반면 탑 측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거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탑 변호인 측은 "앞서 피고인(탑)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이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빅뱅으로 데뷔한 후 약 10년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수상을 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러는 동안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군입대를 앞두고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났고 그와 지내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애서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도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단순 흡연으로 끝났다. A씨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문제가 되기 전에 스스로 A씨와의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의무경찰에서직위 해제된 상태고, 우발적으로 사건밤행으로 인해 보충역 권한 등의 병역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29세에 불과한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탑 역시 "수년간 보이지 않은 깊은 곳에서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받고 있었다. 그릇된 정신상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약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돼 버렸다"고 털어놨다.

또 "그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교훈으로 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탑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황급하게 자리를 떴다. 건강은 많이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 진행된다.

한편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앞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의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김한준 기자, 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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