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출석한 배우 기주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주봉은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기주봉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들어가던 중 심경을 묻는 질문에 가슴을 가리키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에 A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은 후 흡연한 혐의로 기주봉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기주봉은 소변 검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기주봉 측에서 "촬영 일정 등이 있어 27일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의정부지법은 23일로 날짜를 결정했고, 이날 심사를 받았다.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경우가 있는 기주봉은 계속 부인하던 대마초 흡연을 최근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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