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법원이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논란과 관련한 작곡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로이킴 측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김씨가 로이킴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
이와 관련, 로이킴 측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긴 소송 절차를 믿고 지켜봐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 더 좋은 음악 위해 정진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로이킴은 오는 24~25일 양일간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 3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 '로이킴 LIVE TOUR 개화기'로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 김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킴의 '봄봄봄'은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며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 역시도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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