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4:30
자동차

국토부, 친환경차 식별 가능한 '파란색 번호판' 도입

기사입력 2017.06.09 12:40 / 기사수정 2017.06.09 12:44

김현수 기자


- 9일부터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의무 부착

- 주차료 및 통행료 감면 혜택 식별 용이



[엑스포츠뉴스(엑스토크),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모든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 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 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된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 완료해 흰색의 기존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차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기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말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1만4861대, 수소차는 128대로 집계됐다. 

전용 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 등록 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 기술과 비용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한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 카메라가 감면 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 반사식(역반사식) 필름 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 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귀 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 문양 비표시 기능(태극 문양)은 무등록, 보험 미가입 차량(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재귀 반사 기능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돼 나오는 방식(빛의 입사 각도와 반사 각도가 평행)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뒤 차량간 적정한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재귀 반사식 필름 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 번호판의 용량 확대 및 디자인 변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 예방 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 방식을 기존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 가드식으로 변경됐다. 

khs77@xportsnews.com/ 사진=새롭게 도입된 친환경차 번호판 ⓒ국토교통부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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