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였던 강 모 원장이 고(故) 신해철 처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강 씨 측은 앞서 한차례 공판을 연기한 바 있다. 강 씨는 재판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강 씨는 과거 고 신해철에 대한 처치에 대해 "고인이 흉통을 호소해 항생제, 모르핀 등을 처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막염에 대한 처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씨는 "개복을 하거나 항생제를 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인의 경우 심장이 안좋아 개복은 어려웠다. 개복을 한다고 하면 전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 씨는 고인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반편 재판부는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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