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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마약 투약·매매 모두 인정…法 "음주사고 병합 검토"(종합)

기사입력 2017.05.12 12:14 / 기사수정 2017.05.12 13:5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남녀공학 열혈강호로 활동했던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추후 병합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차주혁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고, 공범인 강 모씨와 김 모씨도 자리했다.

차주혁은 이날 연기자라는 직업이 적힌 것에 대해 "예전의 직업이고 현재는 무직"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차주혁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강 모씨에게 받은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 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2월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날 차주혁을 비롯해 공범으로 지목된 강 모씨와 김 모씨 측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차주혁 본인 역시 직접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종결한다"며 "곧바로 공판으로 회부해 정식 공판 절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에서 검사는 차주혁이 대마를 흡연·투약했다는 것과 매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 자료에는 차량에서 압수한 마약과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 심문조사 진술 내용이 담겼다.

차주혁과 강 모씨, 김 모씨는 증거조사에서 나온 추가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 당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차주혁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재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차주혁은 "조사 받고 기소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차주혁 측 변호인에 "병합해서 진행할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차주혁의 최종변론은 미뤄졌다.

검찰 측은 공범인 강 씨에게 징역 1년과 300만 9천 원을 추징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30만 9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의 추가 심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검토해 최종판결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주혁의 마약 투약, 매매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공판은 오는 6월 2일 진행된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서예진 기자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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