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4.11 09:56 / 기사수정 2017.04.11 09:56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개그맨 조원석이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조원석이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5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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