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영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보통의 피의자들이 검찰청사에 들러서 검찰 직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직접 출석했다. 경호 상의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다.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이에 맞서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심사에 나서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에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이에 맞선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밖에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통치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기록이 12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만큼 결정 역시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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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