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1:31
사회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

기사입력 2017.03.24 16:58 / 기사수정 2017.03.24 16:58

강현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그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소양, 도덕성이 집중 검증됐다.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및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관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운계약이 맞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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