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K원장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 신해철 집도의 K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 누설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K원장의 변호인은 "신해철이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고인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해철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K 원장이 집도한 환자가 신해철 외에 2명이나 사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민사 소송중"이라며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1심에서는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K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0일 오전 1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S병원에서 K 원장에 의해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졌다.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그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K원장은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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