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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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이슈] 로이킴 '봄봄봄', 4년째 끝나지 않는 전쟁

기사입력 2017.03.09 18:02 / 기사수정 2017.03.09 18:5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로이킴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논쟁이 4년째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로이킴은 지난해 관련 공판에서 승소했지만, 원고인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1년 5개월 만에 재개된 법정 재판으로, 원고인 A씨는 여전히 로이킴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와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재판에 로이킴 측이 제출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이킴 측은 지난 공판과 달라진 주장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독립 창작물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졌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봄봄봄'은 지난 2013년 4월 발표된 로이킴의 데뷔곡으로 계절감에 알맞은 따스한 음색과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인디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 우쿨렐레 버전과 비슷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저작권 등록 시기와 로이킴을 비롯한 작곡 참여진들의 해명으로 의혹은 줄어들었다.


한 차례의 표절 시비 고비를 넘긴 로이킴을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소송의 원고인 A씨와의 소송이었다. A씨는 '주님의 풍경되어'와 '봄봄봄'이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로이킴의 '봄봄봄'은 지난 2013년 4월 22일 저작권이 등록됐고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후 지난해 6월 멜론에 음원이 출시됐으며 7월 유튜브가 등장했다. 이 때문에 발표되지도 않은 음원을 로이킴이 어떻게 표절할 수 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두 곡 사이에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상이하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랜 표절 논쟁이 끝나는가 했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시 논쟁과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Mnet '슈퍼스타K4' 우승자로 많은 주목을 받고 데뷔한 로이킴은 이 사건으로 싱어송라이터 이미지에 대한 오점이 계속 생기고 있다. 실제 표절 여부와는 상관 없이 거론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이미지 훼손을 낳는 것.

이와 관련, 로이킴 측은 9일 엑스포츠뉴스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봄봄봄' 발표 후 4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는 법적 공방이 과연 어떤 끝을 맺게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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