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배우 이태곤이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은 7일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이 모씨(33)와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씨의 친구 신 모씨(33)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에서 폭행 시비에 휩싸였다.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한 이씨와 신씨에게 이태곤이 이를 따졌고, 두 사람은 이태곤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이후 신씨는 이태곤에게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조사 결과 신씨의 몸에 난 상처는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이태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이씨도 이태곤과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태곤이 벌인 몸싸움은 정당방위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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