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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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C 다이노스 트레이드 사기 의혹 '무혐의'

기사입력 2017.02.14 14:26 / 기사수정 2017.02.14 14:50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입건된 NC 다이노스 구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4일 팀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트레이드를 실시한 혐의(사기)로 입건된 NC 다이노스 구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단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신생구단 선수지원방안에 따른 선수영입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 위즈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특별지명절차라는 선수 영입 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그 성격을 달리해 사기죄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NC 다이노스가 2014년 당시 소속 선수 두 명이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 없이 내부회의를 통해 유망투수를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사유로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하고 신생 구단에서 특별 지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해 10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구단 단장과 운영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한뒤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언급된 선수가 바로 이성민이다. NC는 kt 위즈 신생팀 특별지명에 앞서 우완투수 이성민을 2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했고, kt가 이성민을 지명하며 NC에 10억 원을 건넸다. 이후 롯데로 트레이드 된 이성민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작년 7월 고의 볼넷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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