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0:19
사회

자동차세 연납 오늘(1일)까지 연장...위택스 등에서 가능

기사입력 2017.02.01 09:56 / 기사수정 2017.02.01 10:07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1일(오늘)까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납부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1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을 늘리고,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생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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