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1일(오늘)까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납부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1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을 늘리고,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생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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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