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8 17:37
사회

정부 전안법 시행 강행....역차별 논란, 반발 여론 점점 거세져

기사입력 2017.01.24 11:51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안법 시행을 강행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되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져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인터넷 쇼핑몰, 지하상가 중고거래 구매대행 등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C인증은 비용이 수백만원 들고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한다. 또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대행 사이트나 병행수입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새 전안법 KC인증 규제영향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도 전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유통인들 사이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 등이 일어나며 이같은 국회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Pixabay

대중문화부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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