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6:32
사회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증거 부족' 무죄

기사입력 2017.01.05 15:47 / 기사수정 2017.01.05 15:48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5일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없이 증인 진술 뿐이고, 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하다가 권영세 시장의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행복안동 시장실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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