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지난 달 9일 부인 조 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결렬됐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부인에게 몇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홍상수 감독과 부인 조 모 씨는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며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홍상수 감독과 조 씨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6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설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스페인에서 열린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에 참석하는 등 해외 영화제에 참여한 소식 등이 간간이 전해졌다. 김민희 역시 두문불출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이자벨 위페르, 정재영, 김민희와 함께 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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