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1.29 22:02 / 기사수정 2008.01.29 22:02
[풋볼코리아닷컴 = 박시훈] K-리그로의 승격을 거부한 울산 현대미포조선(이하 울산 미포)에 승점 10점 감점과 승격거부 사과문, 차후 승격 이행 각서를 제출하라는 내셔널리그의 징계가 29일 2008년 2차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 미포는 연맹에 사과문과 승격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만 올 시즌 내셔널리그에 참가 할 수 있고, 대회에서는 전, 후기 각각 5점씩 총 승점 10점을 감점되는 패널티를 받아 시즌 초반 팀 성적에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울산 미포가 받은 징계안은 지난 2006년 고양 KB국민은행이 내셔널리그 우승 뒤 승격을 거부하여 전, 후기 각각 10점씩 총 20점의 승점 삭감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비교적 약한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울산 미포의 징계 결정 외에도 올 시즌부터 모든 팀의 선수 이적시 전 소속팀 순수연봉의 50%를 지불하는 이적료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풋볼코리아닷컴 = 박시훈(netcloud@footballcorea.com) / 사진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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